호적제도 | 가족관계등록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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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등 · 초본 (1가지) |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(5가지) |
본적 | 등록기준지 |
전적 | 등록기준지 변경 |
취적 | 가족관계 등록창설 |
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, 손자, 형제, 배우자,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?
증명서의 종류 | 공통 기재사항 | 개별 기재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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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증명서 | 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|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 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 |
기본 증명서 |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(혼인 · 입양 여부 별도) | |
혼인관계 증명서 |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· 이혼에 관한 사항 | |
입양관계 증명서 |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· 파양에 관한 사항 | |
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| 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· 파양에 관한 사항 |
담당부서
최종수정일 : 2022-03-29